자가측정주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6]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

 구분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제1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이상인 배출구 분기1회 
 제2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700m3이상, 2,000m3미만인 배출구 분기1회 
제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이상, 700m3 미만인 배출구반기 1회 
 제4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m5 이상, 200m3 미만인 배출구 매년1회 
 제5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m3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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